결재문서

법령질의의 건 보완제출 요청(물건적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의 건 보완제출 요청(물건적치) 1. 은평구 공원녹지과-15972(2022. 7. 7.)호와 관련됩니다. 2. 귀 구에서 제출한 개발제한구역내 물건적치 관련 법령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완 사유 :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령의 질의는 정부(국토교통부)에 대해 해당 법령조문 해석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고자 함이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요건을 갖추어 보완 1) 은평구 기관의견 명기 2) '갑'설 내용 보완 -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사항으로 형질변경할 수 없는 사항'의 상세 의미와 기존건축물 특례사항 적용이 명기된 법령 기재 - 사회적 통념상 지정 이전 건축물 대지 범위 내에서 50톤 미만, 50세제곱미터 미만 물건 적치와 사회생활을 위한 자가용(1대) 주차는 가능하다고 명기한 내용의 근거 제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07/11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5207 ( 2022.07.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2009022892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법령질의의 건 보완제출 요청(물건적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5207 생산일자 2022-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병영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457722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및질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