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의 건 보완제출 요청(물건적치) 1. 은평구 공원녹지과-15972(2022. 7. 7.)호와 관련됩니다. 2. 귀 구에서 제출한 개발제한구역내 물건적치 관련 법령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완 사유 :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령의 질의는 정부(국토교통부)에 대해 해당 법령조문 해석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고자 함이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요건을 갖추어 보완 1) 은평구 기관의견 명기 2) '갑'설 내용 보완 -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사항으로 형질변경할 수 없는 사항'의 상세 의미와 기존건축물 특례사항 적용이 명기된 법령 기재 - 사회적 통념상 지정 이전 건축물 대지 범위 내에서 50톤 미만, 50세제곱미터 미만 물건 적치와 사회생활을 위한 자가용(1대) 주차는 가능하다고 명기한 내용의 근거 제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07/11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5207 ( 2022.07.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20090228922@seoul.go.kr / 대시민공개
26368562
20220712045010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5207
D000004577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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