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대형) 의무 청소대상 제외 건축물 조사 보고서(동광교회 비전센타) 문 서 번 호 결 재 담 당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최형석 이연창 07/11 급수운영과-27562 성기선 명에 의거 지역 담당 업무 수행 중 아래와 같이 저수조 청소 의무 대상(대형) 제외 요청이 접수되어 현장조사한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현황 ○ 내 용: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청수 의무 대상 제외 요청 ○ 위 치: 구로구 ○ 점검일: 2022. 7. 8.(금) □ 보고내용 ○ 저수조를 현장확인 바, 우회배관 설치 후 가압직결급수(부스터 펌프)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정상 출수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조치의견 ○ 직결급수 전환이 확인되어 저수조 위생조치 의무 및 청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 향후 비상용수 저수조를 급수시설로 사용할경우「수도법」제83조 (벌칙)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바, 사용시 청소 및수질검사가 필요함을 안내함 붙임 : 1. 직결급수 전환 보고 1부. 끝.
26368453
20220712045010
본청
급수운영과-27562
D00000457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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