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한강로벽산메가트리움 관리사무소 (경유) 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제외)신고서 수리 알림[한강로벽산메가트리움 지상2층 바닥분수)] 1. 서울시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아파트관리소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아파트에서 신청한「한강로벽산메가트리움 지상2층 바닥분수」변경 신고서〔대표자 변경 : →관리사무소장, 사용목적 변경 : 물놀이형 수경시설→경관형 수경시설〕를 검토한 바,「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의거 적정하여 신고시설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해당시설은 신고일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물로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운영할 계획이 있을 시, 재신고 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석현 물순환시설팀장 代하록 물순환정책과장 07/11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6300 ( 2022.07.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79 /전송 02)2133-1301 / co78@seoul.go.kr / 부분공개(6)
26367783
202207120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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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26300
D000004577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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