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서 보통예금계좌 해지에 따른 잔액 세입조치 결정결의 1. 재무과-36037호(2022.06.24.)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계좌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부서 보통예금계좌 해지를 위해 잔액을 아래와 같이 세입조치하고자 합니다. □ 세입조치 내역 ㅇ 건 명: 前 금고(우리은행) 계좌 해지에 따른 잔액 세입조치 ㅇ 부 서 명: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ㅇ 사 업 명: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ㅇ 출금계좌: ㅇ 금 액: 금304,000원(금삼십만사천원) ㅇ 세 목: 기타이자수입(수시분)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지경민 공익활동지원1팀장 박준석 갈등관리협치과장 07/11 박성규 협조자 시행 갈등관리협치과-23755 ( 2022.07.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563 /전송 02-2133-0860 / kyungmin012@seoul.go.kr / 부분공개(6,7)
26366389
20220712045010
본청
갈등관리협치과-23755
D00000457765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