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서 보통예금계좌 해지에 따른 잔액 세입조치 결정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서 보통예금계좌 해지에 따른 잔액 세입조치 결정결의 1. 재무과-36037호(2022.06.24.)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계좌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부서 보통예금계좌 해지를 위해 잔액을 아래와 같이 세입조치하고자 합니다. □ 세입조치 내역 ㅇ 건 명: 前 금고(우리은행) 계좌 해지에 따른 잔액 세입조치 ㅇ 부 서 명: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ㅇ 사 업 명: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ㅇ 출금계좌: ㅇ 금 액: 금304,000원(금삼십만사천원) ㅇ 세 목: 기타이자수입(수시분)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지경민 공익활동지원1팀장 박준석 갈등관리협치과장 07/11 박성규 협조자 시행 갈등관리협치과-23755 ( 2022.07.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563 /전송 02-2133-0860 / kyungmin012@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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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보통예금계좌 해지에 따른 잔액 세입조치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23755 생산일자 2022-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경민 (02-2133-6563) 관리번호 D00000457765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