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접객업 매장내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접객업 매장내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 요청 1. '22.4.1일 부터 시행된 식품접객업 매장내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지난 '22.3.30. 환경부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이 될 때까지, 매장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해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일부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이 유예된 것으로 생각하여 여전히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등 규제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3. 각 자치구는 관내 식품접객업(커피전문점 등) 매장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리며, 식품접객업 매장내 사용규제 대상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를 협조요청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철현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07/1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5366 ( 2022.07.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7 /전송 02-2133-1026 / 20091104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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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매장내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5366 생산일자 2022-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철현 (02-2133-3687) 관리번호 D0000045774182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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