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조물 화재 피해구제 안내

강 북 소 방 서 수신 김혜선(01141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276 (미아동) 성우하이츠빌 102호 (경유) 제목 제조물 화재 피해구제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소방서에서는 귀댁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원인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화재일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구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화재일시: 나. 화재장소: 다. 법적근거: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끝. 강 북 소 방 서 장 조사관 윤지혁 담당자 박종선 현장대응단장 07/11 조선곤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2803 ( 2022.07.11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s://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63 /전송 02-6946-0202 / 207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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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화재 피해구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2803 생산일자 2022-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지혁 (02-6946-0163) 관리번호 D000004577266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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