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2218(2022.7.8.)호와 관련입니다. 2.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2.7.19.(화)까지 붙임2 양식에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 없을 경우 이견 없는 것으로 간주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발의일자) 주 요 내 용 16289 강선우의원('22.7.4.) ○ 청소년의 실태 관련 일반 조사를 청소년 기본법에 신설하고, 기존 청소년복지지원법 상 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 실태를 중점으로 실시 붙임 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김수진 청소년정책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7/11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6782 ( 2022.07.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4 /전송 02-2133-1430 / bomnalgom058@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6782 생산일자 2022-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4114) 관리번호 D00000457758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