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및 서울라이트 광화 축제를 위한서울시·(주) KT간 업무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4131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빛디자인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보미 빈재석 최원규 07/11 주용태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및 서울라이트 광화 축제를 위한 서울시·(주) KT간 업무협약 체결계획 2022. 7.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및 서울라이트 광화 축제를 위한 서울시·(주)KT 간 업무협약 체결계획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운영 및 서울라이트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주)KT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개장을 기념하여 (주)KT사옥의 미디어파사드와 연계한 미디어 전시 플랫폼 운영을 위해 상호협력 관계 구축 ○ 개장기념전, 공모전, 서울라이트 축제 등 광화문광장의 미디어콘텐츠를 상호협력하에 기획· 추진하여 미디어아트 전시의 붐업 효과 기대 2 협약 개요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22. 7. 13. ~ ’23. 7. 12.) ○ 협약대상 : ㈜케이티(KT) (전략기획실장 김채희) ○ 협약내용 - 광화문광장 개장식 미디어파사드 전시 공동 추진 -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작가공모 전시 공동 주최 - 서울라이트 광화 미디어아트 빛 축제 미디어파사드 운영 협조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협력을 위한 서울시-KT 작가공모전 개요> - 공모주제 : 새로운 광화문 서울의 미래, ’온새미로 서울’ - 전시기간 : ’22. 10. 21. ~ 12. 15.(공모기간: ’22. 7. 14. ~ 8.15.) - 전시구성 : 공모수상작(8점) 3 협약식 개최 ○ 일 시 : ’22. 7.13.(수), 10:00~10:50(50’) ○ 장 소 : KT광화문 빌딩 VIP라운지(25층) ○ 참석대상 - 주체 : 문화본부장, KT 전략기획실장 - 배석 : (시) 디자인정책과장, 빛디자인팀장 (KT) 기업이미지제고 TF장, 브랜드이행TF장 ○ 진행순서 (사회 : KT브랜드이행TF장)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05') 환담 KT광화문east 25층 VIP라운지 10:05~10:07 (02') 내빈소개 사회자(KT브랜드이행TF장) 10:07~10:09 (02') 업무 협약식 테이블 자리에서 서명 후 교환 10:09~10:12 (03') 기념촬영 제자리에서 10:15~10:30 (15') 이동 KT광화문east 25층→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10:30~10:35 (05') 기념사진 촬영 -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입면 배경 촬영 - KT광화문west 사옥 공사 가림막 배경 촬영 10:35~ (05') 종료 종료 4 향후 계획 ○ ’22. 7.14.~8.25: ’서울시-KT’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공모 ○ ’22. 8. 6: ’서울시-KT’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개장식 붙 임: 1. 서울시-(주)케이티 업무협약서 2. 참석자 프로필 서울특별시 ㈜케이티(KT)간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는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세종문화회관 상시 미디어파사드와 KT웨스트 사옥 미디어파사드) 전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서울시”와 “KT”(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가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사업과 관련하여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역할과 의무사항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양 기관이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와 성실로 노력한다. ② “양 기관”은 관련 법령 준수 및 공익 추구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본 사업이 특정 집단의 정치적·종교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 기간) 협약 기간은 협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협약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 “양 기관”은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사업 추진을 위한 광화문광장 개장식, 미디어콘텐츠 작품공모, 서울라이트-광화 미디어아트 빛 축제 등에 관한 업무 협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양 기관”의 역할을 잠정적으로 정한다. 1. “양 기관”은 <광화문광장 개장식 미디어파사드 전시>를 공동으로 계획하고 추진한다. 가. 서울시는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나. KT는 광화문광장 개장식 주요 내빈으로 참여한다. 다. KT사옥 미디어파사드 운영에 있어 서울시는 행사콘텐츠를 구성하고 KT는 장비를 운영한다. 라. KT와 서울시는 행사 당일 미디어파사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 협조를 통해 진행한다. 2. “양 기관”은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작가공모 전시>를 공동 주최한다. 가. 양 기관은 관련 공모전을 기획부터 작품선정까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사업비 집행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나.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 공동 협력한다. 다. 양 기관은 선정된 작품이 양 기관의 미디어파사드에 효과적으로 전시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3. “양 기관”은 2022년 12월에 개최 예정인 <서울라이트-광화 미디어아트 빛 축제>에서 미디어파사드를 협조하여 운영한다. 제5조(세부사항 협의)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협약의 해제·해지) ①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 간에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기타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양 기관” 각각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에 따른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밖의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법령상의 의무이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원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명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의무는 해제, 해지, 만료 기타 사유로 효력이 본 협약이 실효된 후에도 1년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8조 (협약의 효력 등)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행한다. ②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7월 13일 문 화 본 부 장 주 용 태 ㈜ 케이티 전략기획실장 김 채 희 붙임 2 참석자 프로필
26365351
20220712045010
본청
디자인정책과-24131
D000004577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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