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택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승차거부1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송자의 준수사항) 제1항 1호에의거,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현장 적발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위뢰하오니 관련 법령에 의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현황 연번 업체명 차량번호 운전자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 분 청 (적발번호) 1 택시정책과 (001097) 붙임 1. 부. 끝. 교 통 지 도 과 장 주무관 이중연 교통지도과장 07/11 이상이 협조자 강북지역대장 이영훈 주무관 임장호 시행 교통지도과-33899 ( 2022.07.1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6층 (교통지도과강북지역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ombak7560@seoul.go.kr / 부분공개(6)
26364768
20220712045010
본청
교통지도과-33899
D00000457733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