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이하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사업) 실적보고(정산보고)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이하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사업) 실적보고(정산보고) 제출 요청 1. 우리 시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년「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그간 추진된 사업 중 준공된 사업에 대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실적보고)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를 요청하오니, 3. 해당 자치구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7.21(목)까지 기한 지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19년 시범사업 중 준공 완료 된 사업(※공사 중 사업은 참고) - '21년 준공사업(5개소): 관악, 강서, 용산, 중랑, 영등포 - '22년 준공사업(4개소): 광진, 종로, 성북, 구로 ※ 기 준공서류 제출 자치구도 실적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필 나. 작성요령 - 사업 집행금액 중 10분 동네 생활SOC 시비보조금과 자부담분 구분 작성 - 실적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 정산 보고 작성 시 △붙임2 엑셀자료 작성 후 △ 정산보고 한글 파일에 해당 내역 기재 ※e-호조 품의 기준 작성, 기간별 이자액 작성, 반납액 및 반납예정일 작성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 적용 - 집행 잔액이 '0'인 경우에도 교부받은 때부터 집행 잔액이 '0'일 때까지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 반납기한 : 최소한 사업 완료 집행된 해의 다음 연도까지 붙임 1. 실적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양식 2.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산정 내역서(엑셀) 1부. 3. '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발췌본(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강도시과장), 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 광진구청장(아동청년과장), 중랑구청장(도시재생과장), 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 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양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 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 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 영등포구청장(미래교육과장), 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실무사무관 김은진 주거재생과장 07/11 장양규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23194 ( 2022.07.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 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5 /전송 02-2133-0747 / kej710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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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적 및 정산보고 양식('19년 10분동네 생활SOC).hwpx

    비공개 문서

  •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산정 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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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부분 발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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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이하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사업) 실적보고(정산보고)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3194 생산일자 2022-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2133-7185) 관리번호 D00000457737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