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 관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 관련 알림 1. 서울특별시 전략계획과-22885(2022.7.4.)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로 알려드린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의 개정 사항중 사업대상지 면적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개정사항은 사업대상지의 면적 요건중 가로구역 1/2미만인 경우 단일토지만 가능하였던 제한을 완화한 사항으로, 가로구역 1/2미만의 경우 사업대상지 면적이 1,500㎡이상인 경우 면적요건을 충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정 개정 1,500㎡ 이상의 단일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는 가로구역의 1/2미만도 가능 <삭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최영 역세권활성화팀장 최재준 전략계획과장 07/11 오장환 협조자 시행 전략계획과-23029 ( 2022.07.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96 /전송 02-2133-1445 / colay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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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 관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문서번호 전략계획과-23029 생산일자 2022-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영 (02-2133-2596) 관리번호 D00000457736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지역거점및중심지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