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24124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인재기획과장 이정민 문영일 07/11 조완석 협 조 주무관 유용원 주무관 임영헌 주무관 차순영 2022년 인재개발원 정기재물조사 실시 계획 2022. 7. 서울시인재개발원 (인 재 기 획 과) 2022년 인재개발원 정기재물조사 실시 계획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 운용 상황, 물품 상태, 과부족 현황 등을 파악하고 물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 제61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추진방향 ㅇ 보유 물품의 정확한 운용 상황 파악을 통한 물품관리 실효성 제고 ㅇ 전자태그(RFID) 기반의 재물조사로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 ㅇ 부서별 조사반 편성?운영으로 물품관리시스템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Ⅱ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2. 7. 1.~10. 31.(조사기준일: 5. 31.) ㅇ 조사일정 사전준비 (물품 현행화 등) 재물조사 재물조정 결과보고 7월 8~9월 9월 10월 ㅇ 조사절차 - (사전준비) 전자태그 점검 및 미등재 물품 등 현행화 작업(~7. 31.) ? 세출내물품취득 정비, 전자태그 재발행 후 부착 등 - (재물조사) 휴대용 리더기 사용하여 조사 이행(8. 1.~) - (재물조정) 초과품, 부족품, 불용품 등 조정 요청(~9. 16.) ? 기록착오, 누락, 식별불능 등 사무상 착오인 경우 조정 요청 - (결과보고) 물품관리시스템 전송 및 공문 제출(~10. 6.) 조사방법 ㅇ 조사 기간 중 물품 출납 중지 후 조사 진행 원칙 - 단, 부득이한 경우 물품 출납을 하면서 조사 가능 ㅇ 전자태그 부착 대상 모든 물품은 휴대형 리더기를 통해 조사 - 서류상으로만 재물조사를 실시할 경우(리더기 미사용, 현품에 대한 조사없이 장부 정리 등) 반려 후 재물조사 재실시 ㅇ 전자태그 미부착 대상 물품은 반드시 재물조사필 라벨 부착 조사대상 및 제외물품 ㅇ 조사대상: 서울시 소관 물품(서울시 예산 구입 경찰?소방장비 포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모든 물품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 ㅇ 제외물품: 물품 특성상 재물조사가 곤란한 다음의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에서 적용 배제한 물품 적용 배제 가능 물품(예시) ▲서류, ▲지급명령서, ▲몰수 또는 귀속 물품, ▲법령에 따라 점유·보관 물품, ▲일상경비로 취득한 물품, ▲소프트웨어, ▲리스 물품 등 - 개별 법령에 별도로 관리 규정을 정한 물품(박물관·미술관 자료, 문화재 등) - 기타 판매용 물품, 시설자재(철근, 벽돌, 강관 등), 소모품 기타 소모품 취급 가능 대상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립?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 가능하더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 물품 ▲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완성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휴대용으로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2018. 7.)> 발췌 Ⅲ 세부 추진계획 사전준비(~7. 31.) 현품과 시스템 일치 ㅇ (자료 현행화) 기준일(5. 31.) 이전 미등재된 물품 정리 ㅇ (물품 이동) 기준일 이전 이동요청 물품의 인수 진행 ㅇ (불용품 처분) 기준일 이전 불용품의 처분 실시 ※ 기준일 이후 불용된 물품은 조사 대상이며, 조사기간 경과 전 처분 불가 전자태그 부착 ㅇ 전자태그 부착 대상 및 미부착 대상 파악 RFID 부착대상 물품(리더기조사) RFID 미부착 대상 물품(수기조사) 전자태그(RFID)를 물품에 부착 후 RFID 휴대형 리더기를 통한 재물조사 진행 수기조사 진행 후 재물조사필 라벨 부착 ㅇ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손상된 경우 (재)발행 요청하여 부착 조사반 편성?운영 ㅇ 편성 내역 : 1개반 6명 - 조사반장 : - 조사요원 부 서 조사자 입회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인재기획과 인재양성과 인재채용과 - 물품 총괄담당 : ㅇ 조사반 임무 - 조사반장: 조사반을 지휘감독하고 조사업무를 총괄 - 조사자: 조사 실제 진행. 물품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직원 ? 재물의 수량, 상태, 초과?부족, 불용대상품의 구체적인 사유, 기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전산 출력한 재물조사 목록표에 기입 - 입회자: 물품 사용자를 말하며 물품의 소재, 규격, 상태 등을 잘 아는 직원으로 임명 - 물품총괄담당 : 재물조사 내역 취합, 재물조사 결과 보고 등 재물조사(8~9월) ① 재물조사 목록 생성(보급관리>재물조사현황>보유현황기준자료관리) - 물품관리시스템에서 장부값기준자료 생성(5. 31. 기준) - 조사 중 물품 이동 등으로 물품현황 변동 시, 보유현황 재생성 후 재조사 ② 재물조사목록표 출력(보급관리>재물조사현황>재물조사목록표) - 물품 실사 진행 시 보조자료로 활용 ③ 물품관리시스템의 재물조사 목록을 휴대용 리더기에 저장 ④ 물품에 부착된 전자태그 리더기 판독 후 시스템에 동기화 - 물품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진행 실사 진행방법 ① 물품관리시스템의 재물조사 목록을 휴대용 리더기로 동기화(다운로드) ② 전자태그가 부착된 물품 리더기 판독 ③ 리더기와 물품관리시스템 동기화(업로드) <수기조사> ① 목록표의 물품과 실물을 직접 대조하면서 실물조사 ② 부족품, 불용품 등은 초과품 목록에 입력 ③ 조사 후, 물품관리시스템 재물조사입력 ⑤ 재물조사 기초자료 생성(보급관리>재물조사결과>재물조사결과관리) - 기초자료 생성하여 RFID 조사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 ⑥ 조사결과 수정(보급관리>재물조사결과>재물조사결과관리) - 부족품, 불용품 발생시 재물조사결과 수정 입력 ⑦ 태그 미부착 물품 처리(보급관리>재물조사결과>조사필라벨) - 결과 입력이 끝난 자료 중 전자태그 미부착 대상은 재물조사필 라벨 부착 ⑧ 결과 취합(보급관리>자치단체재물조사>부서별재물관리) - 부서별 결과 취합 및 재물조사 종료 재물조정(~9. 16.) ㅇ 조정대상 - 물품 상호간에 기록 착오, 누락과 식별불능 또는 착오수불에 의거 증감이 발생한 것 중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하고 근거가 있는 경우 ㅇ 조정요청(→재무과) - 조정 필요 물품에 대해 증빙서류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 결과보고(~10. 6.) ㅇ 재물조사 실시 결과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ㅇ 재물조사 중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재무과 공문 제출 Ⅳ 행정사항 ㅇ 재물조사반 자체 교육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22. 7. 8.(금) 10:00 인재기획과 - 내 용 : 정기 재물조사 지침 및 RFID 리더기 사용법 등 ㅇ 재물조서반 편성 운영 : 1개반 6명 ㅇ 불용품 발생 시 물품관리규정에 의거 폐기 등 처분 시행 ㅇ 2022년 정기재물조사 결과보고 붙임 1.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지침(행안부) 1부. 2. 재물조사 결과 보고서(서식) 1부. 3. 물품관련 법령 1부. 4. 전자태그 미부착 대상 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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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045010
본청
인재기획과-24124
D00000457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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