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세먼지계절관리제운행제한(저공해조치완료)환급결의 차량공해저감과의 미세먼지계절관리제운행제한위반과태료에 대하여 저공해조치완료 특례사항인 수도권 외 등록차량으로 저감조치신청이 ’21.11.30.이전이고 ’22.6.30.까지 조치된 차량 등에 해당되어 기납부한 과태료 반환지급을 위한 환급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감액대상: 등 2건 나. 감액금액: 금162,760원/이자 포함 다. 감액사유: 기한내 저공해조치완료 붙임 1.결의서 1부. 2.결의내역서 1부. 3.환급신청내역 1부. 끝. 주무관 백청간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7/11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4319 ( 2022.07.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2층 차량공해저감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4418 /전송 02-2133-1025 / sdol45@seoul.go.kr / 부분공개(6)
26363074
20220712045010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4319
D00000457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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