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택시표시등(방범등)표시위반2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의 표시) 및 같은법 제 2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현장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현황 연번 업체명 차량번호 운전자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 분 청 (적발번호) 1 강동구청 (001098) 2 광진구청 (001099) ※ 택시표시등 소등, 빈차표시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은 잠재적인 승차거부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기 바랍니다. 붙임1.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중연 교통지도과장 07/11 이상이 협조자 강북지역대장 이영훈 주무관 임장호 시행 교통지도과-33898 ( 2022.07.1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6층 (교통지도과강북지역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ombak7560@seoul.go.kr / 부분공개(6)
26362771
20220712045010
본청
교통지도과-33898
D00000457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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