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 울 대 공 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촉탁계약직(시설청소원) 퇴직휴가 승인처리 우리부서 를 본인의 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2. 근거규정 : 2020년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제45조(복지후생시설등) ③항~④항 제45조 (복지후생시설등) ③ 공무직단체협약에 근거한 공무직퇴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조합원에 한하여 공무직 근무기간에 촉탁직근무기간을 더하여 5년이상 근무한 자에게 30일간, 10년이상 근무한 자에게 60일간의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퇴직휴가를 부여한다. 단, 정규직 전환에 의해 공무직을 거치지 않고 촉탁직으로 고용된 조합원에 대해 퇴직시 5일간의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퇴직휴가를 부여한다. ④ 제3항의 퇴직휴가는 분할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3개월 전에 사전신청한다. 이 기간은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는 제외한다. 붙임 : 퇴직휴가신청서 1부. 끝. 주무관 남궁영화 주무관 정항교 운영과장 07/08 代남경식 협조자 주무관 정근택 시행 운영과-22106 ( 2022.07.08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42 /전송 02-500-7990 / ngyh7894@seoul.go.kr / 부분공개(6)
26362067
20220712045010
본청
운영과-22106
D000004576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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