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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4863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권익팀장 청년정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김민주 조원희 이성은 07/08 김철희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7. 7. (목)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추진계획 청년정책반장:이성은☎2133-6575 청년권익팀장:조원희☎6587 담당:김민주☎6589 잦은 이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의 주거지원) ㅇ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청년주거기본조례 제7조(청년주거사업) □ 추진배경 < 추진 경과 > ? 市 청년시민회의 주거분과 정책 제안 및 숙의 (5회, ’21.5.~6월) -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 의견수렴 실시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22.2.10.요청, 5.24.완료) 청년가구현황 ㅇ 서울인구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인구 유출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20대 청년은 서울 전입자가 더 많으며, 청년 1인가구 지속적 증가 추세 < 서울시 인구이동 현황 (서울 전입자-전출자) > (단위 : 명)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 2010년 전 연령 △106,243 △64,850 △49,588 △110,230 △98,486 … △115,023 청 년 20~29세 35,520 44,823 47,565 39,341 31,955 11,981 30~39세 △41,826 △28,783 △28,541 △42,521 △36,865 △48,257 < 서울시 1인가구 및 청년 1인가구 현황 > (단위: 명)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 2010년 전 연령 1,390,701 1,299,787 1,229,421 1,180,540 … 854,606 청년(20~39세) 672,565(48%) 621,619(48%) 578,491(47%) 548,761(46%) 432,960(50%) 청년주거현황 ㅇ 수도권 거주 청년은 타 지역의 청년보다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음 - 수도권 외 거주 청년보다 전세금 7천만원, 월세보증금 1천만원 이상 추가 부담 < 평균 주택가격 및 임차료(19~34세, 수도권·수도권외)> (단위 : 만원) 구분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보증금 월세 청년가구 14,750 1,658 35.5 30.4 수도권 17,061 2,346 39.9 30.8 수도권 외 10,339 899 30.7 30.1 - 서울 청년 1인 임차가구의 약 60%가 월세보증금 1천만원 이하, 약 46%는 월세 40만원 이하, 약 30%는 월세 40~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액> (단위 : 만원) 구분 6천만원 이하 6천~1억원 1억원~1.7억원 1.7억 초과 무응답 전세 보증금 15.0 34.3 30.4 16.1 4.4 구분 1천만원 이하 1천만~3천만원 3천만~6.5천만원 6.5천만원 초과 무응답 월세 보증금 59.3 19.1 15.4 3.6 2.5 구분 40만원 이하 40~45만원 45~50만원 50만원 초과 무응답 월세액 46.1 11.0 18.6 24.2 2.5 - 주거비 과부담 청년 1인 가구는 13만명으로 전체 청년 1인 가구의 20% 차지 <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현황 > (단위 : 가구) 구분 주거비 과부담 가구 (RIR 25% 초과 또는 HCIR 30% 초과) 심각한 주거비 과부담 가구 (RIR 45% 초과 또는 HCIR 50% 초과) 청년1인 가구 133,000 (청년 전체 1인 가구의 19.8%) 53,000 (청년 전체 1인 가구의 7.9%) RIR : 월 소득 대비 월 임차료 , HCIR : 월 소득 대비 월 거주비(월 임차료 + 월 주거관리비) ㅇ 서울 청년 1인 가구는 전·월세 거주 비율이 높고 잦은 이사로 주거 불안정 심각 -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월세 거주 비율은 65.5%로 일반가구 28.4%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일반가구 6.2년 대비 5년 이상 짧음 2 추진방향 및 사업개요 추진방향 ◈ (생활안정)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지원으로 ‘약자와의 동행’ 가치 실현 ◈ (생활밀착) 청년들의 정책제안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촘촘한 지원기준 마련으로 청년 정책 체감도 및 공정성 제고 □ 사업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사업명 ·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소요예산 지원방법 지원절차 (추진일정) 3 세부 추진 계획 【 추진 절차 】 ① 운영기관 선정 ② 신청?접수 ③ 자격심사 ④ 선정·지원 ⑤ 사업관리?정산 1) 사업운영기관 선정 □ 선정개요 ㅇ 입찰방법 : ㅇ 용역기간 : ㅇ 사 업 비 : ㅇ 주요과업 : 2)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 신청접수 ㅇ 신청대상 : ㅇ 신청요건 ㅇ 제외대상 ㅇ 신청기간 : ㅇ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 참여자격 및 지원 제한 요건 안내 페이지 개설 - 개인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파일 등록 ㅇ 제출서류 3) 지원대상 자격심사 □ 서류 및 자격 심사 ㅇ 서류심사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 확인 및 '적격여부' 심사 ㅇ 자격심사 : ㅇ 이의신청 및 소명기회 제공 :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4) 지원대상 선정·지급 □ 선정 및 발표 ㅇ 선정방법 : ㅇ 선정인원 : ㅇ 통지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 및 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 지급 및 환수 ㅇ 지급기간 : ㅇ 지급방법 : ㅇ 지급환수 -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5) 사후관리 □ 현황분석 및 모니터링 ㅇ 이사비 지원 청년의 소득·주거 유형 등에 따른 주거실태 분석 - 주거유형(오피스텔, 고시원 등), 보증금 및 임차료, 현 소재지 거주기간 등 - 주소지를 토대로 사업 참여 청년의 지역별 분포 및 거주현황 파악 ㅇ 지원자 대상으로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결과분석 - 지원요건·지원액 등 이사비 정책 전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23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정책 추진에 반영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구분 세부내역 예산 □ 모집 홍보 ㅇ 市 홍보 매체 활용 - 미래청년기획단 (청년공간 등) 보유채널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 ▶ (오프라인) 청년공간(22개) 내부 포스터 등 인쇄물 부착·게시 ▶ (온 라 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채널 활용 홍보물 게재 - 시민소통담당관, 언론담당관 등 유관부서 보유채널 활용 홍보 ▶ (오프라인) 시민게시판, 지하철 홍보물 부착, 버스 홍보영상 표출, 보도자료 제공 ▶ (온 라 인) 내 손 안에 서울, 서울사랑, 시 홈페이지, 유튜브, 네이버 배너 등 게시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유관 사업과 연계 홍보 ▶ (오프라인)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상담서비스 수행 시 홍보 ㅇ 자치구 및 민간 유관기관(단체) 협력 □ 향후 추진일정 < 세부 추진일정(안) > 구 분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1. 관련법령 1부. 2. 정책자문 주요의견 1부. 3. 타 기관 이사비 지원사업 현황 1부. 4. 공고문(안) 1부. 5. 신청관련 서식 1부. 끝. 붙임 1 관련법령 ㅇ「청년기본법」제20조 (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와 관련한 보증보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가구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 (청년주거사업)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전월세보증금등 융자지원사업 2. 시설복합화사업과의 연계 등 청년주택 공급사업 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4.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 5.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및 국내인구이동 통계 출처 : SH연구2021-8 서울시 청년 및 신혼부부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방안 출처 : 2020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출처 : 2020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출처 : 2020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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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정책자문 주요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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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타 기관 이사비 지원사업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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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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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신청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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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청년기획단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4863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주 (02-2133-6589) 관리번호 D0000045765368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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