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3587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조동호 김현숙 강진용 곽종빈 07/08 황보연 협 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2022. 7.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고향사랑기부제 시행(’23.1.1.)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함으로써 기부편의 제고 및 관련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1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ㅇ 추진배경 : 지자체의 기부금 등을 통한 재정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ㅇ 추진근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 : ’23.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입법 중(8월중 공포 예정.) ㅇ 주요내용 : (개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 (지자체) 복리증진사업에 활용 - 기부금의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 - 답례품(지역 내 특산품 또는 상품권 등) 제공, 기부금 운용 위한 기금 설치 ㅇ 추진일정(안) 사전 준비(’22.上) 시행 기반 마련(’22.下) 모금 개시(’23.1.~)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답례품 등 수요조사 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 기부정보시스템 구축 답례품 선정 온·오프라인 모금 교육·홍보, 기금사업 2 시스템 구축 필요성 ㅇ (시 민) 기부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로 편리한 이용 - 간편한 기부금 납부, 자동으로 세액공제 정보 전송, 편리한 답례품 선택 등 ㅇ (지자체) 기부금 접수, 홍보 등 기부금 관련 업무의 효율화 - 기부금 접수, 접수현황 파악,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 등 정보제공 3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ㅇ 사 업 기 간 : ’22. 7. ~ ’23. 6. ㅇ ㅇ ㅇ 사 업 내 용 : 기부신청, 답례품 신청, 세액공제 등 통합시스템 구축 4 추진체계 □ 추진조직 및 역할 구 분 구 성 역 할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주요정책 결정 ?구축사업 지원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의견 취합·검토 및 구축 업무 총괄 ? 구축사업 수행 총괄 ?TF 구성 및 의견 조정 고향사랑 TF ?중앙, 지방, 연구원 등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전문가 ?현 프로세스 문제점 도출 및 구축 방향 제시 ?업무효율화 및 신기술 도입 적용 방안 업무 유관기관 ?국세청, 기재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융연합회 ?기부자 세액공제 등 자동반영 협조 ?오프라인 창구개설 협조 및 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 ?수행사 ?시스템 구축 수행 전문가 의견수렴 ?업무담당·기부 업무 관련 단체, IT 전문가 등 ? 고향사랑기부시스템 구축 의견 및 기능 제안, 사업 방향성 제시·검토·피드백 등 활용 □ 주요 과업내용 ㅇ 기부자 시스템 구축 - 기부 신청, 기부금액의 30% 포인트 적립, 답례품 신청, 세액공제, 통합 이용 내역 등 대국민 사용자 환경 구축 - 시스템, 결제, 답례품 관련 민원 처리 및 챗봇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부자 웹과 모바일 서비스 구축 ㅇ 공통·업무·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 사용자 인증, 기부 포인트 관리, 답례품 등록?배송?정산 등 지자체와 답례품 제공업체가 활용할 공통 플랫폼 구축 - 국세청, 세외수입, 위택스, 금융결제원 등 기부금 납부 및 세액공제 등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 운영 및 통계 관리 기능 구현 ㅇ HW 및 상용SW 도입 등 인프라 구축 - 최신 정보기술, 일정, 예산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인프라 구축 ㅇ 사용자 교육, 홍보 등 시스템 활성화 방안 추진 - 지자체 시스템 활용 가이드 배포 및 사용자 교육 추진 5 추진방법 ㅇ ㅇ 협약 근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2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계약 생략 및 협약에 의한 체결 : 5천만원 이하는 동의 공문으로 갈음 가능 ㅇ 위·수탁 협약체결 절차 - 위·수탁 협약체결 및 위탁사업비 납부 안내 공문발송(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서울시) - 협약체결 동의서식 작성 후 공문발송(서울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ㅇ 사업비 집행 방법 - ’22년도 차기 추경예산 확보 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예산 이체 ? 예산과목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 관련 법령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2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 계약 생략 및 협약에 의한 체결(5천만원 이하의 동의 공문으로 갈음) 6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28,932천원 - 산출내역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중 서울시 분담액 28,932천원 (구축비 총 7,030,476천원 ÷ 243개 지방자치단체) 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지역상생발전 관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403-02) ※ ’22년 2차 추경예산(안)에 반영 7 추진일정 ㅇ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협약 체결(市 ↔ 지역정보개발원) : ’22. 7. ㅇ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22. 7. ~ 12. ㅇ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지급 : ’22. 하반기(추경) ㅇ 종합정보시스템 개시 : ’23. 1. 1. - 시스템 본격화 개발 : ’23. 2. ~ 6. 붙임 1. 위수탁 협약서 1부. 2. 업무수행계획서 1부. 3. 원가산출내역서 1부. 4.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준수사항 1부. 5. 협약체결 참고자료 1부. 6. 사업자등록증(한국지역정보개발원)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09.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위수탁 협약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업무수행계획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원가산출내역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준수사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 협약체결 관련 참고자료.hwpx

    비공개 문서

  • [붙임6] 사업자등록증(한국지역정보개발원).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3587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동호 (02-2133-6867) 관리번호 D000004576288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지방재정기획및관리 > 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