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23587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조동호 김현숙 강진용 곽종빈 07/08 황보연 협 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2022. 7.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고향사랑기부제 시행(’23.1.1.)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함으로써 기부편의 제고 및 관련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1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ㅇ 추진배경 : 지자체의 기부금 등을 통한 재정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ㅇ 추진근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 : ’23.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입법 중(8월중 공포 예정.) ㅇ 주요내용 : (개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 (지자체) 복리증진사업에 활용 - 기부금의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 - 답례품(지역 내 특산품 또는 상품권 등) 제공, 기부금 운용 위한 기금 설치 ㅇ 추진일정(안) 사전 준비(’22.上) 시행 기반 마련(’22.下) 모금 개시(’23.1.~)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답례품 등 수요조사 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 기부정보시스템 구축 답례품 선정 온·오프라인 모금 교육·홍보, 기금사업 2 시스템 구축 필요성 ㅇ (시 민) 기부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로 편리한 이용 - 간편한 기부금 납부, 자동으로 세액공제 정보 전송, 편리한 답례품 선택 등 ㅇ (지자체) 기부금 접수, 홍보 등 기부금 관련 업무의 효율화 - 기부금 접수, 접수현황 파악,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 등 정보제공 3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ㅇ 사 업 기 간 : ’22. 7. ~ ’23. 6. ㅇ ㅇ ㅇ 사 업 내 용 : 기부신청, 답례품 신청, 세액공제 등 통합시스템 구축 4 추진체계 □ 추진조직 및 역할 구 분 구 성 역 할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주요정책 결정 ?구축사업 지원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의견 취합·검토 및 구축 업무 총괄 ? 구축사업 수행 총괄 ?TF 구성 및 의견 조정 고향사랑 TF ?중앙, 지방, 연구원 등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전문가 ?현 프로세스 문제점 도출 및 구축 방향 제시 ?업무효율화 및 신기술 도입 적용 방안 업무 유관기관 ?국세청, 기재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융연합회 ?기부자 세액공제 등 자동반영 협조 ?오프라인 창구개설 협조 및 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 ?수행사 ?시스템 구축 수행 전문가 의견수렴 ?업무담당·기부 업무 관련 단체, IT 전문가 등 ? 고향사랑기부시스템 구축 의견 및 기능 제안, 사업 방향성 제시·검토·피드백 등 활용 □ 주요 과업내용 ㅇ 기부자 시스템 구축 - 기부 신청, 기부금액의 30% 포인트 적립, 답례품 신청, 세액공제, 통합 이용 내역 등 대국민 사용자 환경 구축 - 시스템, 결제, 답례품 관련 민원 처리 및 챗봇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부자 웹과 모바일 서비스 구축 ㅇ 공통·업무·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 사용자 인증, 기부 포인트 관리, 답례품 등록?배송?정산 등 지자체와 답례품 제공업체가 활용할 공통 플랫폼 구축 - 국세청, 세외수입, 위택스, 금융결제원 등 기부금 납부 및 세액공제 등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 운영 및 통계 관리 기능 구현 ㅇ HW 및 상용SW 도입 등 인프라 구축 - 최신 정보기술, 일정, 예산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인프라 구축 ㅇ 사용자 교육, 홍보 등 시스템 활성화 방안 추진 - 지자체 시스템 활용 가이드 배포 및 사용자 교육 추진 5 추진방법 ㅇ ㅇ 협약 근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2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계약 생략 및 협약에 의한 체결 : 5천만원 이하는 동의 공문으로 갈음 가능 ㅇ 위·수탁 협약체결 절차 - 위·수탁 협약체결 및 위탁사업비 납부 안내 공문발송(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서울시) - 협약체결 동의서식 작성 후 공문발송(서울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ㅇ 사업비 집행 방법 - ’22년도 차기 추경예산 확보 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예산 이체 ? 예산과목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 관련 법령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2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 계약 생략 및 협약에 의한 체결(5천만원 이하의 동의 공문으로 갈음) 6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28,932천원 - 산출내역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중 서울시 분담액 28,932천원 (구축비 총 7,030,476천원 ÷ 243개 지방자치단체) 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지역상생발전 관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403-02) ※ ’22년 2차 추경예산(안)에 반영 7 추진일정 ㅇ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협약 체결(市 ↔ 지역정보개발원) : ’22. 7. ㅇ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22. 7. ~ 12. ㅇ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지급 : ’22. 하반기(추경) ㅇ 종합정보시스템 개시 : ’23. 1. 1. - 시스템 본격화 개발 : ’23. 2. ~ 6. 붙임 1. 위수탁 협약서 1부. 2. 업무수행계획서 1부. 3. 원가산출내역서 1부. 4.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준수사항 1부. 5. 협약체결 참고자료 1부. 6. 사업자등록증(한국지역정보개발원) 1부.
26360026
20220709050010
본청
재정담당관-23587
D00000457628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