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7649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서나미 정혜경 최진경 07/08 정덕영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22. 7. 중부수도사업소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행정지원과장:최진경☎3146-2010 행정관리팀장:정혜경☎2011 담당:서나미☎2015 부서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현황 및 개요 □ 근 거 ㅇ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ㅇ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ㅇ 지방자차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8조(일상경비 등 교부범위 결정) ㅇ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 등) ㅇ「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재무과-1663, 2022.1.11.) ㅇ「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재무회계과-1643, 2022.2.9.) □ 목 적 ㅇ 일상경비란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 경비임 ㅇ 지출원이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해 지출하도록 하는 지출특례 중 하나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처리에 적합함 □ 2021년 교부현황 ㅇ 총 교부건수는 309건, 교부액은 5억35백만원이며, 14백만원 반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교부건수 교 부 액 (A) 집 행 액 (B) 반 납 액 (C=A-B) 반납률 (C/A100) 증 감 ▽25 ▽15.89 ▽15,80 0.09 0.02 2021 309 535.15 520.66 14.48 2.62 2020 334 551.04 536.47 14.57 2.64 □ 교부내역별 현황 ㅇ 교부내역 중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및 기타복리후생비(급량비등)가 교부금액의 57.33%, 교부건수의 44.34%로 대부분을 차지함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운영비 및 기타복리후생비 여 비 업무추진비 기 타 교 부 액 535.15 (100%) 306.81 (57.33%) 183.28 (34.25%) 45.06 (8.42%) 0 교부건수 309 (100%) 137 (44.34%) 101 (32.69%) 71 (22.98%) 0 Ⅱ 교부 계획 □ 교부방향 ㅇ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 -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경비출납원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 ▶ 일상경비 교부대상임에도 관행적으로 일반지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통신·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유류비 등), 여비(관외출장여비, 교육여비 등)의 일상경비 처리 ㅇ 예산집행의 책임성 강화 - 교부신청 가능 경비, 신청 시기(지출시점), 1회 교부신청 한도액 준수로 반납 최소화 및 기준에 적합한 지출 집행 안내 ▶ 교부신청 시 예산회계시스템 '비고'란에 상세내역 작성하여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 ▶ 전월 집행잔액을 확인하고 매월 실 소요금액을 파악하여 필요금액을 신청 교부받아 교부금 반납을 최소화 □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ㅇ 예산과목 및 1회 교부 한도액 : 각 1,000만원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 교육훈련비/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에 한함) 1,000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부서운영 1,000만원 여비 국내여비(관내.외)/월액여비/ 전문교육기관여비 1,000만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보상금/기타보상금 1,000만원 재료비 일반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1,000만원 포상금 포상금 1,000만원 □ 예산과목별 교부 내용 【일반운영비】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공공운영비 : 부서운영 관용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 교육훈련비 : 위탁교육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의 소규모 수선비만 집행 - 연간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이 집행 - 청사(사무실로 쓰는 건물)시설 유지·관리에 한함 잘못 사용된 사례 : 조경 공사비, 정수장 응집기 소모품 구입, 전기방식설비 구매, 콘텐츠 개발비 등 【업무추진비】제로페이 사용 가능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비】 ?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외출장 여비, 월액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일반보전금】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행사실비보상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 ※ 격려, 위문, 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 불가하며 공공성· 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재료비】 ?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시료(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 사업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일상경비출납원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 공고료, 직접공사 및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수수료 ?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수당 및 물품구입 등의 경비 【포상금】 ? 현금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 등 교부 ? 해당부서에서 일상경비 교부신청 시 공문에 신청사유 명시, 포상금 지급계획 붙임파일 첨부하여 신청하는 건에 대해 회계심사 시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만 교부 Ⅲ 행정사항 ㅇ 일상경비 교부범위·절차 준수하여 교부신청(전 부서) ㅇ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집행 및 관리(전 부서)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공무원 여비 규정」등 관련 규정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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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7649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나미 (02-3146-2015) 관리번호 D00000457604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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