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풍수해 비상근무 운영 철저 알림 1. 재난관리과-21152(2022.5.19.)호「2022년 도봉소방서 여름철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대응 계획 알림」과 관련됩니다. 2. 장마철 집중호우 예보에 따른 풍수해 비상근무2단계 이상 발령 시 지령망 비상상황선포 등 비상상황근무 인원 확충을 위한 비상근무조 운영 방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풍수해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상단계별 당직보강 및 비상상황근무 ○ 비상근무2단계 : 당직 3명 + 보강 1명 / 비상상황근무 내근 1/5 응소 ○ 비상3단계 : 당직 3명 + 보강 2명 / 비상상황근무 내근 1/2 응소 나. 비상근무조 운영 방식(1조 9명 5개조 운영 중) ○ (기존) 사고자 제외 응소 → (변경) 최소 5명 이상 응소(당직 제외) - 당일 당직 및 휴가 등 사유 발생 → 다음 조 해당 연번 인원으로 대체 예시) 4조 4번(당직) → 5조 4번(5조 4번 불가 시 → 1조 4번) - 사유 발생으로 당일 응소 불가 인원은 차기 변경해 준 인원 순서에 응소 ○ 기준시간 : 오전 09시 ~ 다음날 오전 09시(24시간) / 기준시각 : 오전 09시 - 기준시간 안에 비상단계 발령 및 해제의 횟수와 상관 없이 1개조가 근무 - 기준시각을 넘겨 2단계 지속 시 오전 09시를 기준으로 다음 조 교대 예시) 당일 오전 07시(2단계 발령 1조 응소) → 당일 오전 09시(2조로 교대) → 다음날 09시(2조 24시간 근무 후 3조로 교대) 다. 당직보강 지정 : 해당 조 응소 후 상황판단회의 시 해당 조장이 지정 라. 초과근무 인정 : 평일·휴일 구분 없이 1일 8시간 인정(최대 월 70시간) 붙임 2022년 여름철 풍수해 비상근무조 편성표(7. 7. 변경)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각 과, 각 안전센터 담당자 백세현 대응총괄팀장 代이종호 재난관리과장 07/08 손동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186 ( 2022.07.08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21 /전송 02-3493-1119 / 2009092938@seoul.go.kr / 부분공개(6)
26359611
20220709050010
본청
재난관리과-22186
D000004576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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