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현대코아)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계신 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아파트나 상가가 아닌 복합건축물에 해당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3. 측에서 유사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평소에 소방안전관리에 관심을 조금 더 기울일 필요가 있으나 동관과 서관의 관리권원이 분리되어 어느 한쪽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으로서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선임기준에 맞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선지원 위험물안전팀장 구익현 예방과장 07/08 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25919 ( 2022.07.08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2 /전송 02-2187-8182 / sunji819@seoul.go.kr / 부분공개(6)
26359429
20220709050010
본청
예방과-25919
D000004576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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