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참여기관 안내 및 지침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1679(2022.7.6.)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른 치매안심병원을 대상으로「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을 실시('21.3~'22.9)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시범사업 참여 기관 현황(전국 7개 치매안심병원) 및 사업 지침 및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니 치매관리사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지침 최종 파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훈련/예규/고시/지침)에 게시 예정 붙임 1. (공문)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대상기관 추가 및 지침 개정 사항 안내 1부. 2. 치매안심병원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대상기관 현황 1부. 3. 치매안심병원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지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지급 시범사업 지침(전체본)_220705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장 주무관 최현희A 치매관리팀장 송경옥 건강증진과장 07/08 代백명철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6392 ( 2022.07.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89 /전송 02-2133-0725 / chh1237@seoul.go.kr / 부분공개(5)
26359264
20220709050010
본청
건강증진과-26392
D00000457638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