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보건협의체 6월 회의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6077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조경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궁종두 김영미 류기혁 07/08 代류기혁 협 조 주무관 박현주 주무관 박은비 안전보건협의체 6월 회의 개최결과 보고 2022. 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안전보건협의체 6월 회의 개최 보고 ■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시행규칙 제79조 ☞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 사업주와 수급 사업주는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대상업체: 2개 - 구내식당 운영업체: 송도푸드시스템 - 시설과 목교시설정비사업 도급업체: 티움 ■ 개최일시: 2022년 6월 28일 ■ 회의방법: 서면결의 ☞ 법에서 회의체 운영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음에 따라 서면 결의 가능 ■ 협의 및 의결사항 ○ 협의사항(법규 기재사항)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기 시행문서 첨부)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의결사항 - 송도푸드시스템 1. 상기 협의사항에 대한 적용은 기존에 정한 바와 같음 2. 작업장 내 넘어짐(미끄럼)사고에 유의하도록 하고 이에 대비하여 작업자는 상시 미끄럼방지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함. - 티움 1. 작업 시작은 07:00이후, 작업 종료는 17:00 이내로 함 2. 수급업체의 현장 관리자와 담당 관리감독자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연락토록 함 3. 재해 발생시 위험시에는 신속히 작업을 중단하고 모든 근로자가 재해의 위험이 없는 곳 또는 안전지대로 대피함 4. 공사와 관련된 위험성평가는 작업 착수전까지 실시하며, 작업방법의 변경 또는 새로 운 기계기구 도입시에는 수시위험성 평가를 실시함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함 6. 수급업체는 작업자에 대한 사전 교육(특별교육) 및 작업시 안전장구 착용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야외 작업임을 고려하여 무더위, 번개, 장마 등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토록 관리에 유의함 ■ 기타사항 ☞ 추가적인 심의/의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임시회의 개최하여 논의 예정 붙 임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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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체 6월 회의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6077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궁종두 (02-300-5547) 관리번호 D00000457640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