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방위 전자고지 시스템 기능개선 협의 결과 보고 1. 민방위기본법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및 2022년 민방위 업무지침(민방위담당관-2479, 2022.2.23)과 관련 입니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민방위 전자고지 시스템 기능개선 협의 결과를 붙임와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민방위 전자고지 시스템 기능개선 협의 결과 1부. 끝. 주무관 이민호 민방위운영팀장 장성구 민방위담당관 07/08 代이민제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24457 ( 2022.07.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민방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0 /전송 02-2133-4901 / lmh1117@seoul.go.kr / 부분공개(7)
26358919
20220709050010
본청
민방위담당관-24457
D00000457642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