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질의회신(재건축정비사업 관련 기부채납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질의회신(재건축정비사업 관련 기부채납 기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질의1) 서울시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별도 보고한 기부채납 기준이 있는지? (질의2) 기부채납 관련 서울시 관련 규정이 있는지? (질의3) 서울시의 정비사업 기부채납 상한은? ○ 회신내용 (질의1) 도시정비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부채납 관련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1)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기부채납 관련 규정으로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이 있어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질의3) 기부채납 규모는 구역특성을 고려,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시설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상한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는 토지 기부채납 외에도 정비사업 활성화 및 지역상생·발전 등을 위해 건축물 및 현금 등 다양한 방식의 합리적인 공공기여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1부.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8 임인구 협조자 재건축정책팀장 김병철 시행 주거정비과-25333 ( 2022.07.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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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_개정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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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질의회신(재건축정비사업 관련 기부채납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333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57658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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