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24738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유연수 임종춘 하영태 07/08 구종원 협 조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동행식당 운영 계획 2022. 7. 7.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동행식당 운영 계획 ‘약자와의 동행’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고물가로 식료품비 부담이 가중되는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여 쪽방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등의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ㅇ 서울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 사업) -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 ㅇ 행정1부시장 방침「약자와의 동행특별시 추진 노숙인 및 쪽방주민 급식 등 지원계획」(자활지원과-24445호, 2022.07.04.) - 쪽방주민 급식지원을 위한 동행식당 운영 □ 쪽방주민 및 식사 현황 ㅇ 주민현황 : 2,453명(2022.5.31. 기준 5개 쪽방밀집지역 거주) ㅇ 식사현황 - 1일 식사 횟수 - 식사 해결 방법 □ 운영개요 ㅇ 운영목적 : 1인 1일 1식 지원을 통한 쪽방주민 건강증진 ㅇ 운영주체 : 쪽방상담소 ㅇ 운영기간 : ㅇ 운영식당 : 50여 개 ㅇ 운영방법 - 쪽방상담소별 동행식당을 지정하고 쪽방주민에게 식권 배부 (1일 1식 8,000원 상당) - 쪽방주민은 동행식당에서 1일 1식을 하고 동행식당은 쪽방상담소에 월단위로 대금 청구 ㅇ 사업예산 : Ⅱ 세부 운영계획 □ 운영방향 □ 동행식당 운영절차 □ 동행식당 지정 : 50여 개소 ㅇ 운영주체 : 쪽방상담소 5개소 - □ 쪽방주민 홍보 ㅇ 동행식당 위치 및 메뉴 등 안내 - 식당 지정 후 안내문을 제작하여 식권 배부 시 배부 ㅇ 식권 배부 및 이용 안내 - 사용일자가 기재된 8천원 상당의 식권을 쪽방상담소에서 - 1일 1매 사용(식권에 기재된 일자에 해당 식권 이용, 일자 경과 시 사용 불가로 규칙적 식습관 형성) - 식권으로 주류 구매 불가 - - 8천원 초과 음식 주문 시 쪽방주민 부담으로 식사 가능 - □ 동행식당 운영 ㅇ 운영기간 : 2022. 8. 1.~12. 31. ㅇ 동행식당 운영 - - 쪽방주민 급식 대금은 매월 초 붙임4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쪽방상담소로 제출 동행식당 운영 동의사항 □ 급식대금 결제 ㅇ 결제 주기 : 월 ㅇ 결제 방법 - □ 운영사항 점검 □ 소요예산 : 2,411,488천원 ㅇ 쪽방주민 급식지원 : 2,401,488천원 - 산출내역 : 8천원 × 153일 × 1,962명(쪽방주민 80%) - 예산과목 :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307-05) ㅇ 동행식당 현판제작 : 10,000천원 - 산출내역 : 200천원 × 50개소 - 예산과목 :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동행식당 참여자 지정(쪽방상담소) : 7. 22.까지 - 사업설명회 개최 : 7. 12.까지 - 사업 참여자 지정 : 7. 22.까지 ㅇ 동행식당 현판제작 및 배부(자활지원과) : 7. 26.까지 - 디자인 제작 : 시민소통담당관 소통전략팀 - 제작 재질 및 사이즈 : 아크릴/ 가로 40cm×세로 30cm ㅇ 이용 안내 및 식권 배부(쪽방상담소) : 7. 29.까지 붙임 1. 모집 안내문, 참여 신청서, 운영 대장, 대금 청구서 1부. 2. 동행식당 운영 업무협약서(안) 1부. 3. 식권 및 이용자 대장 1부. 4. 동행식당 현판 디자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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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050010
본청
자활지원과-24738
D000004576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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