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23747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연구관 식품안전성팀장 식품의약품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단 조석주 황인숙 07/08 신용승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2022년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품질관리 운영 교육 계획 2022. 7.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2022년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운영 교육 계획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이 국제기준(ISO 17025)에 조화되도록 개정 및 강화됨에 따라, 식품·의약품분야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규정 개정 내용 및 시스템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품질관리 기준의 관리사항을 준수하고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시험·검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자 함 Ⅰ 추진 근거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16호, '17.12.20.) 2022년 직장교육 운영계획(인력개발과-20808, '22.3.3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22년도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운영 계획 (식품의약품부-20633, '22.4.8.) Ⅱ 추진 방향 국제수준(ISO17025)의 개정「시험·검사 기관 평가」체계 시행 대비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이 개정 및 강화됨('22.7.1.시행) ※ 110항목(필수 22, 일반 88) ⇒ 134항목(필수 29, 일반 105)(24개 항목 추가) 개정 평가 체계에 대한 이해 및 시스템 강화를 위한 직무증진 교육 ○ 「시험·검사 품질관리기준」 중 확대·강화된 평가항목에 대한 제·개정된 연구원 품질문서 내용 이해를 위한 교육 ※ 매뉴얼, 절차서 13종, 지침서 7종 → 매뉴얼, 절차서 22종, 지침서 6종 ○ 분야별 시험·검사 관련 실험실 운영 및 환경개선 등 품질관리 시스템화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전직원 역량강화 교육 Ⅲ 세부 운영 계획 개정「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평가」의 이해 및 시스템화를 위한 직무증진 교육 ○ (강사) ○ (일정)2022년 7월 20일(13:30~17:30) 시 간 내 용 비 고 13 : 30 ~ 15 : 0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이해 규정 개정 내용 위주 15 : 00 ~ 15 : 15 휴식 15 : 15 ~ 17 : 00 시험·검사운영 시스템화를 위한 이행문서 작성 요령 연구원 품질문서 위주 17 : 00 ~ 17 : 30 질의 응답 ○ (장소) 대강당(대면교육) ○ (참석자)식품·의약품 분야 전직원(식품의약품부, 질병연구부, 동물위생시험소, 강·남북검사소) Ⅳ 행정 사항 ○ 소요예산(강사료) : (인력개발과 재배정)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22.2.25. 기준) - ※ (지급기준) 다른 주제인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 교육시간 인정 : 4시간 - 교육 결과 보고서 및 교육 참석 증빙자료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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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식품의약품부-23747
D000004576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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