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작 소 방 서 수신 소방재난본부장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91. 시보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규 소방공무원 임용 제청 1. 「소방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3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과 관련입니다. 2. 시보기간 중에 있는 우리 서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규 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제청합니다. 연번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소방임용일 시보기간 해제일 끝. 동 작 소 방 서 장 담당자 육신춘 행정팀장 김효중 소방행정과장 전결 07/08 이기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500 ( 2022.07.08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711 /전송 02-843-7119 / skyyuk@seoul.go.kr / 부분공개(6)
26357445
20220709050010
본청
소방행정과-23500
D000004576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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