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 민원 검토 보고(대운가스프랜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 민원 검토 보고(대운가스프랜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고압가스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아래 업체로부터 유효기간 만료의 사유로「검사기관 재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재지정 기준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신청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사업소 소재지 검사범위 유효기간 (연장) ㈜대운가스프랜트 최병만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131 ○ 특정설비 재검사 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기화장치 등 ’22.7.11.~ ‘27.7.10. □ 검토내용 및 결과 항 목 지정기준 검토내용 검토 결과 사업자의 결격사유 [법 제6조, 영 제24조] 법제6조, 영24조 해당여부 결격사유 조회 결과 [전국시도 및 울산광역시 남구(등록기준지) 확인] 적합 검사기술인력 및 자산 [규칙제58조4항,별표36] 기술인력:6명 이상 자본금:5억원 이상 ?기술인력 : 총 13명 - 가스기사 및 가스산업기사 등 11명 (경력 3∽20년 이상으로 경력기간 충족) 비파괴기능사 1명 ?자본금: 10억원(법인등기부등본) 적합 시설/장비의 기술검토 [규칙제58조4항,별표36] 한국가스안전 공사 접수/시행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완료 : 적합판정 - 울산본부-3478(2022.06.02.) 적합 □ 처리자 의견 -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전문검사기관 재지정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자본금이 기준에 적합하고, 시설·운영·안전기준 등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결과도 적합으로 통보되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함. 붙임 : 1. 검사기관 재지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사업계획서 및 자본금 등) 1부. 2. 검사기술인력 현황 1부. 3. 전문검사기관 지정서(안) 1부. 끝. 주무관 강용구 가스위험물안전팀장 代강용구 예방과장 07/08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28972 ( 2022.07.08 ) 접수 ( ) 우 04628 서울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1 /전송 02-3706-1519 / ygkang@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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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기술검토서자본금기술인력 등 증빙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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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기술인력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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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기관 지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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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 민원 검토 보고(대운가스프랜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972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용구 (02-3706-1531) 관리번호 D0000045765715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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