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처법)부상자 발생사례 공유 및 처리 절차 재강조 알림(이첩)

용 산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처법)부상자 발생사례 공유 및 처리 절차 재강조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나. 소방행정과-23460호(82.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다.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7목 "통계의 기록유지" 2. 위와관련 본부 산하기관에서 근로자 산업재해(부상자)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하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유사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수칙 준수 등 사고예방 및 산재발생처리 행정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개요 □ 처리절차 상시근로자 산업재해(부상자) 발생 처리 절차 안내 본 인 업무담당자 기타 ?산재지정병원 방문 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사업주 확인 (날인 거부 시 사유서 작성) ※ 병원 방문 산재담당자 안내 ?동향보고(즉시 메일, 메신저 등) ?부상자조치(즉시 산재지정병원 응급조치) 부상시 [산업재해기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산업재해조사표 작성(1개월 이내) 및 보고 - 수신(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소방본부 안전지원과) ?재해재발방지계획서 작성 및 종사자 교육 ?수시위험성평가 실시(재해재발방지계획서 참조) 산 업 재해시 붙임 1. 동향보고 서식 1부. 2. 산업재해조사표(서식)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단), 안전센터 담당자 이영성 행정팀장 신중학 소방행정과장 07/08 최종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962 ( 2022.07.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111 /전송 02-111 / 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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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동향보고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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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부상자 발생사례 공유 및 처리 절차 재강조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962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성 (02-111) 관리번호 D00000457619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