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도변경허가 협의에 따른 검토결과 부동의 회신(창동655-26)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도봉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용도변경허가 협의에 따른 검토결과 부동의 회신(창동655-26) 1. 건축과-16515(2022.07.07.)호『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와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등의 동의서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요청 개요 - 대지위치: - 건 축 주: - 건물규모: - 용 도: 나. 검토결과: 부동의(제5호) 사 유 근거법령 -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다. 건축관련 검토요청 사항 - 용도변경 부분 소방관진입창 미설치 3. 안내(협조)사항 부동의 사유 보완 완료 후 건축허가 동의 관련 재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 봉 소 방 서 장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박태열 예방과장 07/08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3744 ( 2022.07.08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이메일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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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허가 협의에 따른 검토결과 부동의 회신(창동655-2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744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헌 (02-6981-8052) 관리번호 D000004576077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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