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9275(2022.7.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련 운영·관리기준을 미준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되었으니, 추후 동일하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통보문 1부 2. 행정처분명령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우정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시설과장 07/08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3864 ( 2022.07.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물재생시설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36 /전송 02-2133-1043 / swj1127@seoul.go.kr / 부분공개(5)
26354975
20220709050010
본청
물재생시설과-23864
D000004576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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