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로관리사무소-20935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서울로관리사무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성민관 김남현 이종일 07/08 김인숙 협 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계획 2022. 7.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로관리사무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계획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서울로관리사무소)에 대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한 대응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사 건 표 시 ○ 사 건 명 : ○ 신청(심판)기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당 사 자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 사건담당 - 담당소장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로관리사무소장 - 담당팀장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로관리사무소 - 담 당 자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로관리사무소 Ⅱ 사 건 배 경 ○ 정규직 전환 및 촉탁직 계약경위 ○ 기간제 채용 및 근로기간 연장경위 ○ 법적근거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 : 해고 등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함 -「근로기준법」제28조 제1항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Ⅲ 사 건 내 용 ○ 신청취지 ○ 사건원인 Ⅳ 대 응 계 획 ○ 검토결과 ○ 대응방법 : 담당 주무관 직접 수행(향후 심판 진행상황에 따라 노무법인 활용) Ⅳ 행 정 사 항 ○ 향후계획 - 2022.7.8. : 구제신청 관련 답변서 및 증거자료 제출(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8.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참석(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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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050010
본청
서울로관리사무소-20935
D000004576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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