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간제(녹지관리원, 시설안내원) 채용 계획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23170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정책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주령 이창훈 김정범 07/08 이영기 기간제(녹지관리원, 시설안내원) 채용 계획 2022. 7.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기간제(녹지관리원, 시설안내원) 채용 계획 광화문광장기획반장:김정범☎2133-7730 광장정책팀장:이창훈☎7711 담당:강주령☎7741 Ⅰ 추진 근거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ㅇ 서울특별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통지침 개정(노동정책담당관-11342호, ’19.9.20.) ㅇ 2022년 2분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수시심사 결과 통보(노동정책담당관-22982호, ’22.5.27.) Ⅱ 채용 개요 □ 채용 인원 : 채용분야 인원 근무 부서 담당 직무 기간제(녹지관리원) 기간제(시설안내원) □ 채용 방법 : 공개채용(서류전형, 공개추첨·면접 전형) □ 근무 조건 ㅇ 계약 기간 - - ㅇ ㅇ □ 채용 절차 ㅇ 녹지관리 분야 : ㅇ 시설안내 분야 : ? 채용계획 수립 ? 채용공고 ? 결격사유 조회 ? 합격자 발표 ? 근로계약 체결 Ⅲ 채용 계획 □ 응시자격 ㅇ 공통기준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공고일 기준 서울시·경기도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친 자 - 정신질환, 전염병, 질병 등이 없고 응시분야별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ㅇ 응시자격 제한 - 서울시(자치구 포함)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근무 불성실 등의 사유로 경고를 받거나 해고된 경력이 있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 3항에 의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자 □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 : 녹지관리 분야만 적용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가산점을 적용받아 최종 합격한 응시자는 해당 보훈청에 합격 사실을 반드시 통보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 ㅇ 각 시험 단계마다 만점의 10% 또는 5% 가산점을 부여 □ ㅇ ㅇ ㅇ - ※ - ㅇ ㅇ □ ㅇ 녹지관리분야 : - - ㅇ 시설안내분야 : - - - ㅇ □ 최종합격자 결정 ㅇ ㅇ □ 추진 일정(안) ㅇ ㅇ ㅇ ㅇ ㅇ ㅇ 붙임 채용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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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녹지관리원, 시설안내원) 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23170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주령 (02-2133-7741) 관리번호 D00000457624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광화문광장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