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 활성화 계획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5573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구자숙 조성민 전태호 백일헌 07/08 代백일헌 협 조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 활성화 계획 2022. 7.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 활성화 계획 건설혁신과장:전태호☎2133-8100 하도급혁신팀장:조성민☎8116 담당:구자숙☎8122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의 공사참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 □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 운영 현황 ○ (근거)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실적) 최근 3년간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실적 없음 ○ (교육·홍보) 홍보물 제작(하도급 가이드북) 배포(시·투출기관·자치구·협회), 서울시 건설알림이 게재, 市 주관 하도급 공정화 교육 등 현행 포상제 개요 - 신고대상 : 시와 그 직속기관·사업소·산하기관 및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 - 신고내용 : 불법하도급(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 조사기관 : 발주기관 또는 발주부서가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조사 - 지 급 액 :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 과징금의 7% 이내(예산140만원) -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민원 신고 ⇒ 발주기관(부서) 조사 ⇒ 처분기관 통보 ⇒ 포상금 지급 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 등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건설업 등록청 지급액 결정 (신고서-인적사항, 내용) (건설혁신과→발주기관) (발주기관 →등록청) (건설혁신과) □ 문 제 점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므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은「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다른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제3기관이 아닌 발주기관(또는 발주부서)의 조사로 진행되어 신고자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신고에 소극적임 □ 추진 방향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 ○ 市(건설혁신과)에서 신고된 공사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공정성 확보 ○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격려품 지급을 통한 시민 참여 유도 - 페이퍼컴퍼니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설 -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대상이 아닌 경우 신고자에 대한 격려품 지급 ○ 건설관계자 대상 맞춤형 홍보 강화로 불법하도급 신고 인식 제고 □ 신고포상제 활성화 방안 1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 ○ 조정근거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 조정내용 : (현행) 과징금 산정액의 7% → (변경) 지침에 근거한 기준 - 추진방법 :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붙임1) 현 행 변 경 ? 과징금 산정액의 7% 이내 과징금 포상금지급액 24천만원 1,680만원 이내 18천만원 1,260만원 이내 12천만원 840만원 이내 4천만원 280만원 이내 2천만원 140만원 이내 ? 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 영업정지 유 형 포상금 기준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 1,000만원 이하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00만원 이하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이 1개월 미만 100만원 이하 ㉡ 과징금 유 형 포상금 기준 2억원 초과 과징금 부과가 있는 경우 2,0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1,000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1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100만원 이하 ※ 포상금 지급 사유가 2개 모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산정 액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함 2 시(건설혁신과)가 불법하도급 신고 직접 조사 실시 <현 행> <변 경> (접수) 건설혁신과 / (조사) 발주기관(부서) (접수 및 조사) 건설혁신과 ※ 산하기관 및 자치구는 시와 발주기관 합동조사 ※ (조사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및 제88조1항4호에 따라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3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격려품 지급 ①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불법 하도급 → 불법 하도급 + 페이퍼컴퍼니) ○ 페이퍼컴퍼니(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무등록 하도급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추가 현 행 변 경 불법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불법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제25조제2항) + 페이퍼컴퍼니(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 ② 신고자에 대한 격려품 지급 ○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에 대한 격려품(5만원 상당) 지급 - 조사결과 위법하지는 않으나 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담당자 현장조사 결과) 4 건설관계자 맞춤형 홍보 강화 ○ 불법하도급 신고 및 포상제 안내 홍보물 제작 배포 및 공사현장 의무 게시 - (배포대상) 시, 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주민센터) 민원실 및 계약·공사부서 - (홍보물 종류) 안내문, 포스터 등 ※ 홍보물에 서울시 민원신고(응답소) 모바일 연계를 위한 QR코드 표시 - (게시장소) 홍보안 · 공사현장 입구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 표지판 및 현장사무실 외벽 등에 홍보물 의무 게시 ※ 표지판 설치 의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3조 4항 · 시, 구청 및 주민센터 민원실 홍보물 비치 - (관리방안) 매년 2회 자체 점검 및 시 현장 불시점검 시 게시 확인 ○ 시·산하기관 공사 노무자에게 불법하도급 등 신고 안내 문자 발송 -전자인력관리제의 노무자 정보 활용, 공사 중인 노무자에게 문자 ※ (예시) 공정한 사회를 위해 용기를 내주세요..서울시 불법하도급 상담·신고센터 02-2133-8730 ○ 유관기관(자치구, 협회 등) 홈페이지 게시, 발주청 공고문에 불법하도급 신고 안내 등 □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11,000천원 - (신고포상금) 100만원(과징금 1억원 이하 1건 기준) × 10건 = 10,000천원 - (격려금) 1건 5만원 × 20건 = 1,000천원 □ 추진일정 ○ 불법하도급 관련 신고에 대해 시(市)직접조사 실시 : ’22.7~ ○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 홍보물 제작·배포 : ’22.12.∼ ○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공포·시행 : ’23.1.~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관계부서 협의 : ’22. 8. - 입법예고(시보 게재, 20일) : ’22. 9.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10 - 공포 : ’23. 1. 붙임 1. 조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홍보물(안) 1부 붙임1 조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안)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법하도급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센터 이외에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내용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신고자가 다수일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공동일 경우에는 균등ㆍ배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신고포상금은 2,000만원 이내로 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 설> 제5조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별표 현 행 개 정 안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5조제3항 관련) (단위 :만원) 붙임2 홍보물(안) ○ 불법하도급 신고 안내문 ※ 제작유형 : 안내문(A4), 부착형(A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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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5573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숙 (02-2133-8122) 관리번호 D000004576560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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