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지침」 개정 안내('22년 하반기부터 적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지침」 개정 안내('22년 하반기부터 적용) 1.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3588(2022. 7. 6.)호와 관련됩니다. 2.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수행기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돕고 번거로운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붙임과 같이 지침을 개정하여 기존 내용 중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고 일부 사업 운영 기준 완화 및 제출 서류 등을 간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책임의료기관에서는 '22년 하반기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파일 앞쪽에 "주요 개정 사항" 참고 (기존 지침 대비 모든 수정 사항은 본문에 파란색으로 표시) ○ 문의처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연계질향상팀 (권역책임의료기관 관련) 조경은 연구원(02-6362-3702) (지역책임의료기관 관련) 이선화 연구원(02-6362-3706)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최영은 주무관(044-202-2537) 붙임 「2022년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책임의료기관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7/0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3538 ( 2022.07.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catherine@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0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2022년 하반기)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지침안(최종) 220706hwp(link).html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지침」 개정 안내('22년 하반기부터 적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538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현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4576108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