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 친환경자동차법(충전방행행위) 준수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기차 충전소 관련 친환경자동차법(충전방행행위) 준수 안내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2.1.28.)으로 우리 사업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충전 방해행위에 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최근 관용 전기차가 충전구역에서 '충전에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주차하는 충전 방해행위 위반사례를 지적하는 언론보도 및 민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사업소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직원분들은 출퇴근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 나. 단속규정 :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단속 -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급속 충전시설의 경우 1시간, 완속 충전시설의 경우 14시간'의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 금지 등 -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PHEV) 이외의 자동차가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금지 등 -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등 - 충전시설을 전기차 또는 PHEV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등 -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금지 등 다. 준수사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규정 준수 - 전기차 충전소 충전 목적 외 장시간 주차금지 붙임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유형 및 과태료 1부. 끝. 행 정 지 원 과 장 수신자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주무관 이래운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07/08 代강정환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7392 ( 2022.07.08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519 /전송 02-3146-3578 / aero2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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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관련 친환경자동차법(충전방행행위)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7392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래운 (02-3146-3519) 관리번호 D00000457627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관용차량운영관리 > 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