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준칙 제84조(어린이집의 임대 등)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준칙 제84조(어린이집의 임대 등)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어린이집의 임대 등”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민법상 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동 시설물에서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이 입 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하나 임대차계약이 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자 절반이 동의만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결과 또는 다른 입주민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지 나. 답변 내용 회신) 준칙 제84조제3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임차인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준칙 제84조제4항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의 과반수가 임대 방법의 변경을 원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임대 방법 결정 절차를 선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어린이집의 재계약 순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재계약을 하여야 하며,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의 과반수가 임대 방법(민간 또는 국공립)의 변경을 원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임대 방법 결정 절차(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기존 어린이집의 재계약 여부 및 임대 방법 변경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7/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5887 ( 2022.07.07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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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준칙 제84조(어린이집의 임대 등)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5887 생산일자 2022-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57552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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