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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메이커스 큐브」입주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23198 결재일자 2022.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관리팀장 도심권사업과장 서연우 최현 07/07 이상면 협조 주무관 조한근 「세운메이커스 큐브」입주계약 추진계획 2022. 7.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세운메이커스 큐브」입주계약 추진계획 도심 창의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세운메이커스큐브」 입주기업에 대한 신규 및 연장계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거점공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제1항 - 일반재산 대부시 일반입찰 원칙이나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수의계약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제1항 -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 2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에게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 2022 "세운메이커스 큐브(2단계)" 입주자 모집 계획('22.5.) Ⅱ 추진경과 ? ‘17.06.01. :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17.09.19. : 세운상가 재생사업 1단계 준공 ※ 세운메이커스큐브 시범운영 실시 ? ‘18.07.01. : 메이커스큐브 정식운영 실시 ? ‘19.5.~21.9. : 메이커스큐브 입주자 활동평가 및 신규 모집 ? ‘22.05.06. : 2단계 큐브 대부료 산정(감정평가 실시) ? ‘22.05.17. : 2단계 큐브 신규 입주자 모집 추진 - 계획수립(5.17.)⇒모집공고(5.18~6.2.)⇒심사(6.8~6.15)⇒발표(6.21) ? ‘22.05.31. : 입주기업 활동평가() ? ‘22.06.30. : 세운상가군 재생시설 민관협업 관리방안 보고 Ⅲ 공간현황 구간 층수 용도 개소 비고 합 계 58 총 면적 : 2149.13㎡ 세운상가 ~ 청계상가 ~ 대림상가 소계 39 3층 임대시설 11 입주대상 : 창의제조산업 창업자(창업후 7년 이내) 지원시설 공공셀 5 전자박물관, 부품도서관, 을지로전파사(중구), 테크북라운지, 전시실 관리실 1 세운협업지원센터 그린셀 2 붐박스, 식물&휴게공간 2층 임대시설 10 입주대상 : 창의제조산업 창업자(창업후 7년 이내) 지원시설 공공셀 1 파트너라운지 관리실 4 기술중개상담실, 미화원휴게실, 관리소장실, 보안관리실 그린셀 1 식물&휴게공간 화장실 4 세운 1, 청계 2(남/여 각 1개소), 대림 1 삼풍상가 ~ 풍전호텔 ~ 인현·진양 상가 소계 19 3층 임대시설 12 입주대상 : 창의제조산업 창업자(창업후 7년 이내) 화장실 1 인현·진양상가 1 1층 임대시설 3 입주대상 : 창의제조산업 창업자(창업후 7년 이내) 관리실 1 통제관리실 화장실 2 삼풍상가 2(남/여 각 1개소) Ⅳ 계약추진 사항 계약추진 대상기업 : 13개(신규입주 12, 계약연장 1) ? 신규 입주(12개사) : 신규 입주에 따른 '입주계약서' 작성 연번 입주기업 공간위치 면적(㎡) 계약기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계약연장(1개사) : 입주사 활동평가에 따른 연장계약으로 '입주변경계약서' 작성 연번 입주기업 공간위치 면적 계약기간 비고 1 ※ 계약유지 대상업체(7개사)는 입주계약서 신규 작성 불필요 - 대상(7) : 계약 처리 ? 계약 주요내용 ※ 붙임참조 - 입주기간중 매년 입주자 평가실시 및 기간종료시 큐브 운영계획 및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1년 연장(서울시 큐브 운영계획 등에 따라 축소조정 가능)하여 재계약 가능. - 입주활동 의무 ▶ 제조 및 기술기반 입주자는 세운상가군 일대에서 재료와 부품을 수급하거나 제작 주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 ▶ 교육 및 문화기반 입주자는 세운상가 도심제조업과 메이커 문화 확대 등을 위한 목적으로 교육 및 문화행사 등 시행 ▶ 입주자는 큐브의 외부 및 외부에서 보이는 내부공간을 기업 소개 목적으로 조성 ▶ 입주 후 실제 상주인원 배치 및 상주비율 60% 이상 유지 등 ? 메이커스 큐브 입주계약서(신규, 연장) 작성 - 입주계약서 및 입주변경 합의서 기명날인 후 시장 직인날인 의뢰 ⇒ 각 1통씩 보관 대부료 부과 ? 각 입주사별 대부료 산정분에 대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징수 - 연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료를 분할하여 납부 가능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33조(대부료의 납기) 제3항 - ▶ ▶ - 대부료의 요율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1% 이상) -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업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출연기관 등 ◇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2.5% 이상) - 창업자에게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상한은 재산평정가격의 연 2.5% ◇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5% 이상) -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대부료 징수 ? 입주사별 대부료 산정금액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 계 Ⅴ 향후일정 ? '22. 7월 : 메이커스큐브 계약 및 대부료 징수, 신규입주자 입주 완료 붙임 1. 메이커스큐브 입주계약서(신규 12) 및 변경합의서(연장 1) 각 1부. 2. 감정평가서 1부(2단계 큐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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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메이커스 큐브」입주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23198 생산일자 2022-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연우 (02-2133-8640) 관리번호 D00000457583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상가군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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