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6212 결재일자 2022.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장선덕 윤장혁 07/07 이임섭 협 조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검토 보고 2022. 7. 기술심사담당관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검토 보고 서울검사(주)의 품질검사 적정성 평가 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근거법령 ○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2항 제7호 바목 및 제60조 제3항 제31조 ②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품질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바.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19조에 따른 건설 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 향후계획 붙임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의견서 1부. 2. 평가보고서_ 1부. 끝.
26351274
20220708050010
본청
기술심사담당관-26212
D000004575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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