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적극안내 및 신청접수 요청 1.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에 의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3. 최근 4. 이에, 우리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가 없도록 수도요금 감면에 대하여 적극적인 안내 및 신청접수를 부탁드립니다. □ 안내사항 ㅇ 감면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3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3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ㅇ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모든 수급권자 해당 ※ 독립유공자·중증장애인 감면과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가구 하수도요금 감면과는 중복감면 가능 ㅇ 감면내용 : 월사용량에서 10㎥까지 감면(최대 10,500원) ㅇ 신청방법 :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5. 또한, "공공목적 수도요금 감면 보전 협조요청”(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21078호, '22.4.25.)과 같이 지속적인 수도요금 감면을 위하여 일반회계 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액 보전을 위한 예산편성 및 보전 요청드립니다. 붙임 1. 공공목적 수도요금 감면 보전 협조요청 공문 1부. 2. 수도요금 미보전 및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변수지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7/07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3617 ( 2022.07.07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9 /전송 02-3146-1209 / qustnwl89@seoul.go.kr / 부분공개(5)
26350976
20220708050010
본청
요금제도과-23617
D00000457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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