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을버스 음주운전 방지 관리 강화 방안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2454 결재일자 2022.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임긍지 유형석 07/07 이진구 마을버스 음주운전 방지 관리 강화 방안 2022. 7.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마을버스 음주운전 방지 관리 강화 방안 □ 현 황 ㅇ ?여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을버스 ‘음주측정관리시스템’ 구축(’20. 6월) - 현황 실시간 조회, 음주측정 결과 저장, 적발시 음주측정 관리자에게 문자전송 1차 측정 ? 측정결과 정상 정상운행 음주측정기 ? 음주반응시 2차 측정 ? 대체운행 또는 정상운행 ? 조치 보고 30분 이내 재측정 2차 측정 결과에 따라 대체운행 또는 정상운행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기록 회사관리자, 운전자 회사관리자, 운전자 회사관리자 회사관리자 ㅇ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음주측정관리시스템 활용도가 낮아진 실정 - 국토부 지침(’20.1.31.)에 따라 육안검사 후 술 냄새, 눈 충혈 등 음주 의심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기를 통해 측정(권고사항) ㅇ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음주측정관리시스템 활용도를 제고하고 운행 전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음주확인 의무화 필요 - 자치구 담당자 미지정, 음주측정관리시스템 조회 권한 미공유 개선 필요 ⇒ 서울시, 자치구, 마을버스조합, 마을버스회사의 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로 마을버스 음주관리 사각지대 해소 필요 □ 강화 방안 ㅇ 운행 전 음주여부 확인 의무화 - 음주측정 관리강화 사업개선명령(서울시 → 마을버스회사) ? 음주측정기 및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음주여부 확인?기록 의무화 ㅇ 관리 주체별 협조체계 구축 관리주체 역할 세부 내용 마을버스 운수업체 음주측정 전수조사 음주측정기 및 음주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 측정결과 기록?보관 음주측정관리시스템으로 측정한 결과를 1년간 보관하며 조합·자치구·시 측정결과 요청시 협조 마을버스 조합 측정시스템 유지·관리 음주측정관리시스템 권한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관련 업무 일체 자료관리 업무협조 음주측정관리시스템 이용률, 음주측정결과 등 자료?통계관리 및 시?구 음주측정관련 자료 요구시 적극 협조 자치구 수시점검 자치구 음주관리 담당자가 운수회사의 음주 측정 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도·관리 정기점검 자치구의 음주관리 담당자가 상·하반기 연 2회 불시 방문하여 음주측정기 보유 여부, 음주운전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 서울시 모니터링 마을버스조합 및 자치구에서 통계자료, 정기·수시 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후 운수회사에 대해 선별적 관리·운영현황 모니터링 합동점검 보고 결과 특이·이상 회사에 대해 불시 시?구 합동점검 실시 ㅇ 마을버스 음주측정관리시스템 기능개발 - 내 용 : 음주측정 상시관리 및 즉각 대응을 위해 자치구별 관리 권한 부여 - 추진방법 :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조합에서 시행 ㅇ 행정처분 및 평가 감점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 (행정처분) 음주 확인 및 기록 미준수 시 여객법에 따라 처분(자치구)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사업일부정지 60일 120일 180일 과징금 360만원 720만원 1,080만원 - (평 가) 마을버스회사 평가 시 감점(서울시) 구분 감점 점수 음주운전 관리 기준 미준수시 △50점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 시 △100점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150점 □ 향후일정 ㅇ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음주측정 현황 실시간 점검(자치구) : ’22. 7.11. ~ - ㅇ 마을버스 음주측정관리시스템 기능개발 완료 : ’22.8월 중 - 자치구별 음주관리 담당자에게 음주측정관리시스템 정식 권한 부여 ㅇ 마을버스회사 음주관리실태 현장점검(자치구) : ’22. 9.10.限 - 사업개선명령 시행 후 2달 안에 각 자치구 음주관리 담당이 음주측정관리시스템 전자 기록 자료 불시 점검 및 부실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붙임 1 음주측정 관리 매뉴얼(코로나-19) ① 마을버스 운수회사 ㅇ 육안검사 대체하여 음주측정기 활용(음주측정관리시스템과 병행 사용) -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 - 음주측정관리시스템 전산에 전체 운전자 음주측정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배차집중 시간에 실시간으로 관리?감독 1차 측정 ? 측정결과 정상 정상운행 음주측정기 ? 음주반응시 2차 측정 ? 대체운행 또는 정상운행 ? 조치 보고 30분이내 재측정 2차 측정 결과에 따라 대체운행 또는 정상운행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기록 회사관리자, 운전자 회사관리자, 운전자 회사관리자 회사관리자 ㅇ 음주측정관리시스템 상 알콜 검출 건 시스템에 기록 시행 - 기준치 이상 측정된 결과에 대해 음주측정관리시스템에 조치사항을 기록 ① 음주측정기 활용하여 알콜 미검출 시에만 정상운행 - 기준치 이상 검출 시(0.03%)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이 자동으로 회사관리자에게 문자 발송 ② 2차 측정 결과에 따라 정상운행 또는 대체운행 - 정상수치 검출 : 정상운행 - 기준치 이상 검출 : ‘음주 확인’으로 분류되어 해당 운전자 즉시 승무정지 후, 대체운전자를 통해 대체운행 실시 ③ 알콜 검출된 건에 대해서 1·2차 측정결과, 조치사항(승무정지 및 대체운행) 등을 음주측정관리시스템에 기록 ② 마을버스 조합 ㅇ 음주측정관리시스템 권한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관련 업무 일체 ㅇ 음주측정관리시스템 이용률 등 측정결과 및 통계자료 관리 ㅇ 시·구 음주측정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 ③ 자치구 ㅇ 수시점검 : 음주측정관리시스템(알콜아이)에 접속, 일 1회(17시경) 운수회사 전체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이 관리되는지 지도·관리 < 수시 점검 방법 > ① 음주측정관리시스템 (http://211.233.36.141/login)에 접속 후 자치구별로 부여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접속 ② [이력관리]-[음주측정 결과]-관할 운수회사 선택 후 점검 당일 운전자 수만큼 음주측정 되었는지 확인 ③ 알콜 검출된 측정된 건에 대해서 조치사항 입력되었는지 확인 ㅇ 정기점검 : 연 2회(상·하반기) 실시 및 미준수 시 행정처분(붙임2 양식 작성) < 정기 점검 방법 > ① 음주측정대장 관리 여부 점검(당일 오전 배차관리) - 음주측정 관리대장과 배차일지 일치 여부(이름, 인원수, 시간) 확인 ② 음주운전 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붙임 3 참조) ③ 음주측정기 작동 및 보유현황 점검 - 음주측정기 작동 유무 확인 ⇒ 음주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여 직접 측정(점검자), 정상 작동 유무 체크리스트 표기 - 음주측정기 센서 점검, 교체기록 및 청결상태 확인 ⇒ 음주측정기 사진촬영 및 보유 대수 점검표 기재 ④ 버스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 건수(점검일로부터 최근 1년 동안 적발 횟수) ⑤ 버스운행 중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점검일로부터 최근 1년간 발생 횟수) ④ 서울시 ㅇ 운수회사 전체 음주 상황 모니터링 및 총괄 점검 ? (모니터링) 자치구 수시·정기 점검 결과 보고 받아 운영현황 모니터링 ? (합동점검) 보고 결과 특이·이상 업체 시· 구 합동점검 불시 실시 붙임 2 음주운전 관리실태 점검표 □ 점검개요 ○ 일 시 : . . . 회사명 영업소 위치 운행노선 번호 운전자수 차량대수 총 저상 □ 점검내용 점검항목 점검결과 증빙자료 1. 음주측정관리대장 □ 누락된 항목 없음 □ 누락된 항목 있음 □ 음주측정관리대장 없음 ※ 점검일 배차일지 근무자 수와 음주측정관리시스템 상 음주측정 인원이 같아야함 ?음주측정관리대장 및 배차일지 사진촬영 2. 음주운전 관리 기준 준수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혈중알콜농도 0.01% 이상에도 조치없이 버스 운행을 한 사례 있음 □ 대리측정 등 부정행위한 사례 있음 □ 배차일지, 음주여부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허위작성 □ 기타 미준수 사항( ) 붙임3 음주운전 관리기준 참조 3. 음주측정기 관리기준 준수여부 □ 음주측정기 정상 작동(보유대수 : ) □ 측정기 센서 점검, 교체 기록이 없음 □ 청결상태 불량 ?음주측정기 사진촬영 4. 버스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 건수 - 점검일로부터 최근 1년 동안( )회 ?발생건당 경위서, 고발장 등 증명 자료 사본 5. 버스 운행 중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 - 점검일로부터 최근 1년 동안( )회 ?발생건당 경위서, 고발장 등 증명 자료 사본 점검자 : (인) 회사 근무자 : (인) 붙임 3 음주운전 관리 기준 -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한다.(단, 음주측정관리시스템 고장 또는 사용불가 시 예비 음주측정기를 활용한다.) -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최초 측정값 기준)의 운수종사자 발견 시 우선 승무를 정지한다. 일정시간(30분 이내) 경과 후 재측정한 뒤, 결과값에 따라 조치하고 음주측정관리시스템에 1차 2차 측정값,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재측정결과 0.00% 검출시 : 음주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 후 정상운행 ?재측정결과 0.03% 이상 검출시 : 대체운전자 확보하여 대체운행 실시 - 음주측정하는 과정에서 대리측정, 미측정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차대장, 음주여부확인대장을 운영한다.(운전자, 노선, 차량번호, 측정시간, 측정결과 등의 기록을 대장(전자 또는 수기 파일 모두 가능)에 포함하여 1년간 보관토록함. 단,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경우 3년간 보관) -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관리(고장 시 수리, 필터 및 센서교정?교체 등)하고, 항상 위생상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 배차대장, 음주여부확인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는다. - 자치구 주관 정기·수시점검 및 시·구 주관 불시점검 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않는다 붙임 4 음주관리 측정 권한 법적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⑫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 동법 시행령 】 제12조의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2항 전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을 갖춘 호흡측정기(이하 "호흡측정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확인해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의 성명, 측정일시 및 측정결과를 변조가 불가능한 형태의 전자적 파일이나 서면으로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흡측정기의 사용방법과 기록의 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동법 시행규칙 】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③ 법 제21조제13항 및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동법 시행규칙 [별표4] 】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20)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및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피로·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 제6조(음주 측정 결과 등 기록) 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음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에 측정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음주측정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음주 측정 결과 등 보존) 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을 보존하고,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라 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대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음주여부 확인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측정결과를 출력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 뒷면에 부착하거나, 전자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 운영사항)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확인·검사에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별지 제1호 서식 】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 연번 운수종사자 측정 내용 확인자 비고 소속 성명 생년월일 차량 번호 일시 장소 결과 직급 성명 붙임 5 사업일부정지, 과징금 처분 관련 법령 < 사업일부정지, 과징금 처분 관련 법령 >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위 반 내 용 근거 법조문 처 분 내 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24.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7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120일) 사업일부정지 (180일) 과징금 행정처분 관련 법령 - 여객자동자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위 반 내 용 근거 법조문 처 분 내 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7의2.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7 과징금 360만원 과징금 720만원 과징금 1,080만원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마을버스 음주운전 방지 관리 강화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2454 생산일자 2022-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긍지 (02-2133-2291) 관리번호 D00000457580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