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서 검토 요청 회신(노원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시설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서 검토 요청 회신(노원구) 1. 시설계획과-23783호(2022. 7. 6.)와 관련입니다. 2. 을 위한 재해영향성 검토서에 대해 검토한 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길이 2km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며, 3.「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실무지침을 참고하셔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1부. 끝. 하 천 관 리 과 장 주무관 박이연 치수관리팀장 양해선 하천관리과장 07/07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5618 ( 2022.07.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yeon020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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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호 2021.1.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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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서 검토 요청 회신(노원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5618 생산일자 2022-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이연 (02-2133-3871) 관리번호 D000004575254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및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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