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등)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예산회계규정에서 규정하는 "총회 전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 및 사무장의 급여, 변호사 수임료 등은 "사무실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경비"로 볼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을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준예산 적용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되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세·공과금·임차료, 수도광열비 등 불가피한 경비와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 비용의 집행은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규정에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바,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불가피한 경비에 인건비 포함 여부 및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는 "총회 전에 소요된 비용"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7/0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285 ( 2022.07.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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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285 생산일자 2022-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57507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