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술관 등록 처리에 따른 등록증 교부(롯데뮤지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롯데뮤지엄 (경유) 제목 미술관 등록 처리에 따른 등록증 교부(롯데뮤지엄) 1. 귀 기관의 미술관 등록 신청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 등록 가결된 바, 아래와 같이 등록 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미술관 신규 등록 사항- 명칭 종류 및 유형 설립자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 롯데뮤지엄 제1종 미술관 2. 등록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동 시행령 제11조(등록표시)에 따라 옥외간판 등에 로 등록 미술관임을 표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향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변경등록)에 따라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셔야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등록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붙임2의 가입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등록 후 30일 이내에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미술관등록증 1부 2.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주연 박물관정책팀장 김득삼 박물관과장 07/07 김경미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23949 ( 2022.07.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2층 박물관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36 /전송 02-2133-1447 / bdg134567@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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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등록 처리에 따른 등록증 교부(롯데뮤지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23949 생산일자 2022-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주연 (02-2133-4236) 관리번호 D000004575574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미술관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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