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시기조정사유 등)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시기조정사유 등 규정에서 '기존 주택수' 및 '자치구 주택재고 수'의 정의 및 산정방식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8조제2호에서는 주택재고량을 시장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매 분기까지 주택공급과 주택멸실을 고려하여 작성한 주택의 재고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질의회신(재생협력과-15168, 2015.12.9.)이 있어 붙임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사질의회신 1부.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289 ( 2022.07.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6349391
20220708050010
본청
주거정비과-25289
D000004575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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