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신고 안내(OO동 지하벙커 청소년체험기관)

동 작 소 방 서 수신 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신고 안내(OO동 지하벙커 청소년체험기관) 1. 관련근거 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나. 예방과-22451(2022.5.17.)호“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대수선) 교부)” 2. 귀 기관이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건물은 2급(공공기관) 수련시설로서 소방안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이므로 선임사유 발생일(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 선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300만원이하의 벌금 및 지연신고, 거짓신고일 경우 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기간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동 작 소 방 서 장 담당자 원건희 위험물안전팀장 代이완택 예방과장 07/07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4754 ( 2022.07.07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32 /전송 02-846-1194 / ahchach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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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신고 안내(OO동 지하벙커 청소년체험기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754 생산일자 2022-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원건희 (02-6913-7832) 관리번호 D00000457576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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