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산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철저 요청 1. 관련문서 가.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450호, 20201.9.) 나. 소방감사담당관-10753(2016.8.14.)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운영 계획" 다. 청 감사담당관-3946(2022.7.5.)호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사례 예방조치 협조 안내" 2. 최근 얼론 보도된 소방조직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공유하오니 직원에게 전파하여 상호존중하는 직장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 '3개월 초임 소방관의 극단선택.. 그 뒤 들어온 충격적 제보' (중앙일보, 2022.6.23.) ○ '과천에서도 초임 소방관 극단 선택.. 유족 진상 규명해달라' (연합뉴스, 2022.6.28.)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고충 발생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매뉴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소속 직원이 도움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신고 방법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비리익명제보시스템(레드휘슬) 신고 ※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원 (본부 ☎ 3706-1811(남)/1815(여), 용산소방서 ☎ 6943-1412(남)/1460(여)) 붙임 1.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1부. 2. 소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 운영 계획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이태원119안전센터장, 후암119안전센터장, 이촌119안전센터장, 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락 행정팀장 신중학 소방행정과장 07/07 최종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915 ( 2022.07.07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12 /전송 02-797-8119 / ragi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6349107
20220708050010
본청
소방행정과-23915
D000004575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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