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알림(여의나루변전소 노후전력설비/서울교통공사) 1. 서울교통공사의 하천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해「하천법」제33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제37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통보하오니, 2.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고, 관련 부서 및 안내센터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안내센터는 공사차량 진·출입 등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하천점용 허가내역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붙 임 1. 하천점용허가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한강17과, 한강 11센터, 서울교통공사사장 주무관 장시호 운영총괄과장 07/07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3750 ( 2022.07.0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운영총괄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13 /전송 02-3780-0803 / show2385@seoul.go.kr / 부분공개(7)
26349075
20220708050010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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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75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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