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복지 주거용 공제 적용에 따른 처리 방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복지 주거용 공제 적용에 따른 처리 방법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243(2022. 6. 30.)호 관련입니다. 2. '22년 7월 1일부터 긴급복지 주거용 재산 공제가 신규 적용됨에 따라 행복e음 시스템에 주거용 재산 공제 가능합니다.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 담당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주거용 재산에 대한 적정 공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단위: 천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0 42,000 35,000 기준금액 241,000 152,000 130,000 ○ 주거용 재산 공제 산식 : (조사결과의 총액) - (공제액 ) ≤ (기준금액) ※ 재산의 총액에서 주거용 재산을 공제(한도 범위 내)한 잔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 주거용 재산의 범위 : 건축물(건물), 주택, 토지(대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1건에 한하여 적용 - 단, 건축물(건물) 또는 주택과 같은 주소지인 토지(대지)인 경우 건축물가액 또는 주택가액에 대지가액을 포함한 금액을 1건의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 ※ 해당 범위 외 재산(예: 가건물 등)에 대해 주거용 재산 인정은 불가하며, 지원 필요시 재산기준 초과에 대한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가능 ○ 주거용 재산 공제처리 방법 - 지자체 담당자가 지역별 공제 한도액 내에서 수기기입하여 주거용 재산가액에서 차감 - 시스템상 공제 입력 방법 : '사후관리내역 등록' → '사후조사' 탭 → '수정' 버튼 → '사후조사 상세내역 등록' → '추가' 버튼 → '재산공제' → '자연감소액' 항목에 기입 ※ 현재 시스템 개편 과정에 있어 일시적으로 자연감소분 항목에 기입하는 것으로 실제 자연감소 처리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오입력·과입력시 일반재산이 차감될 수 있으니 공제액 삽입 시 주의 ※ 주거용재산 공제는 공제한도액 내에서 주거용재산이 있는 경우 공제하는 것으로 '20.3월~'21.12월까지 적용하였던 긴급복지 한시완화의 '차감'과 다름 붙임 1.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적용 예시(주거용재산 공제한도 반영) 1부 2.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정원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7/07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6147 ( 2022.07.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768-8870 / jungwj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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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용 공제 적용에 따른 처리 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6147 생산일자 2022-07-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준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5751283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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