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노량진, '22. 6월 무실적 및 2분기 실적미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 (경유) 제목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노량진, '22. 6월 무실적 및 2분기 실적미달) 1.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판매사업22-163(2022.7.5)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에 따른 분기별(월별) 최저거래기준 미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니 해당 중도매인에게 2022.7.12(화)까지 전달하여 주시고, 3. 아래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제출) 가.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역 : 14개 업체(17건) 구 분 분기 거래실적 미달(13건) 월간 무실적(4건) 1차 2차 3차 5차 1개월 2개월 위반건수 1 1 1 10 2 2 처분내용 주의 경고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1개월 주의 경고 ※ 월간 무실적 3건은 분기실적 미달업소와 중복 위반 나. 처분근거(관련법규 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 제6호 - 동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1호 -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 별표7 - 코로나19 장기화로 업무정지 기간 및 벌점 1/2감경 : 도시농업과-22633('22.5.12) 다. 의견제출 기한 : 2022. 7. 27.(수) 18:00 까지 붙 임 1. 사전통지 대상자 명단 1부. 2. 처분사전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양식) 각 14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천소영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7/07 代양유창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5403 ( 2022.07.0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09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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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사전통지 명단(노량진 분기실적 미달 등).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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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노량진, '22. 6월 무실적 및 2분기 실적미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5403 생산일자 2022-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소영 (02-2133-5409) 관리번호 D0000045756759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